맹견사육허가제 | 대상 견종 기질평가 신청방법 벌금 맹견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4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 사항에는 맹견사육허가제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제도 도입,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증기관 지정 등 주요 이슈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

맹견을 사육하려는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가입, 중성화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의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시행일인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2024년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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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동물학대 및 안전관리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은 맹견을 키울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에서는 맹견 개체 이력 관리 등을 위해 맹견수입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며,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생산·수입·판매)을 하려는 자는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 대상 견종

맹견사육허가제 대상 견종은 기존 맹견 5종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견 품종으로 지정된 5종뿐만 아니라,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도 사육허가대상입니다. 참고로, 맹견 5종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의 개입니다.

맹견사육허가제 신청방법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 기질평가

맹견사육허가제 기질평가는 단순하게 공격성만 보지 않고, 맹견의 건강상태나 행동양태,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기질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농식품부, 17개 시도, 훈련사,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관련 전문가 등 총 50인 내외)된 위원회를 통해 실시되며, 사전조사와 평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기질평가위원회가 진술·자료 제출 등 요청과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평가 단계에서는 수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맹견사육허가제

만약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사람·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허가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질평가의 기회는 총 3번 주어지며, 모두 탈락할 경우 안락사가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동물보호법 제25조)입니다.

맹견사육허가제 위반 시 벌금

만약 이에 불복하고 맹견 무허가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맹견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한편, 사육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맹견 소유자는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안전관리 준수사항이 강화됩니다.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및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

맹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맹견 소유자 등은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 2미터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단, 소유자 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점은 이제부터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동물등록, 책임보험가입, 중성화수술, 사육허가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견 견주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법적 책임감이 무거워졌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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