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죽었을때 합법적인 처리 방법 3가지

강아지 죽었을때 대부분의 반려인들이 직면하는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죽은 반려견의 사체 처리에 관한 어려움 일 것입니다. 아래에서 현행법상 죽은 강아지의 사체를 처리하는 합법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죽었을때 땅에 묻으면

현행법상 죽은 강아지 사체를 산이나 마당에 묻는 매립 행위와 임의 투기 또는 소각 행위는 금지되어있습니다. 사유지라도 동물 시체를 절대 땅에 묻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환경오염(토양, 지하수 오염 등) 뿐만 아니라 공중위생(전염병 등 문제)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은 동물을 불법으로 매립할 경우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죽은 강아지의 사체를 처리해야 합니다.

강아지 죽었을때 처리 방법 3가지

현재,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를 위한 합법적인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①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처리하거나, 동물병원에 위탁하여 ②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 따른 ③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장례식)할 수 있습니다. 각각 처리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생활폐기물로 처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서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죽은 강아지 사체 처리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간편한 처리 방법이지만, 십수 년 동안 가족처럼 지내온 반려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처리하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의료폐기물로 처리

만약 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죽었다면,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됩니다. 죽은 강아지 사체가 의료폐기물 전용케이스에 담겨 다른 폐기물들과 함께 공동소각되기 때문에, 이 또한 반려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장묘업체 이용

만약 위와 같이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땅에도 묻을 수 없기 때문에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죽은 강아지 사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반려동물을 위한 적절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습니다.

강아지 장례식 비용은 강아지 크기, 서비스 종류, 수의 유골함 등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20만 원대부터 수백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강아지 장례식은 사람과 마찬지로, 화장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고, 사체 운구부터 시작하여 염습, 수의, 입관, 화장 등 모든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화장 후에는 유골을 수습하여 집에 가져가거나, 원할경우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아지의 유골을 고온으로 용융해 메모리얼 스톤으로 제작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강아지 죽었을때 사체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거나 법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위에서 알아본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해야 합니다. 가족처럼 십수 년을 함께한 반려견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가장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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