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법에 따른 맹견 관리법 (의무사항 과태료 벌금)

소방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연간 2천여건, 일일 평균 약 5-6건 정도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맹견법(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5대 맹견 또는 그의 잡종견을 소유한 분들에게 주어진 법적 의무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벌금 등 정보를 살펴보세요.

💡동물보호법개정에 따라 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실시되었습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가입, 중성화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하며, 시도지사의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만약,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시행일인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2024년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맹견사육허가제 알아보기

우리나라 맹견 종류

맹견법에 따른 맹견 관리법 (의무사항 과태료 벌금)

맹견이란, 공격성이 있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는 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맹견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맹견 종류는 5종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중요한 사실은 위에서 지정된 견종 외에도 이들로부터 교배된 잡종도 맹견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맹견 5종과 그의 피가 섞인 잡종견의 소유자는 반드시 맹견의 소유 및 관리에 따른 의무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맹견법에 따른 맹견 관리법

이들 맹견의 범위에 해당하는 견종의 소유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한되는 장소 출입 금지

맹견은 소유자 없이 그들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장소(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목줄과 입마개

3개월령 이상의 맹견 또는 그 잡종의 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 목줄과 입마개를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입마개는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 수분 섭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합니다. 다만, 튼튼한 잠금장치와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이동장치에 맹견을 가두어 이동할 경우에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맹견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미착용시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이 발생합니다. 만약, 외출시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관리 미숙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이수

맹견 소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이내 신규교육과 매년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교육이며, 3시간 분량으로, 맹견의 특성과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맹견의 종류별 특성
  • 맹견의 사육방법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 맹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
  •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맹견 소유자의 교육이수는 동물사랑 배움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동물사랑배움터 접속 후 메인화면의 맹견소유자→맹견소유자교육→교육신청순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맹견법에 따른 맹견 관리법 (의무사항 과태료 벌금)

책임보험 가입

2021년 2월 12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따라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맹견이 3개월이 되었을 때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상 한도는 맹견으로 인해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8,000만 원, 사람의 부상 시 1,500만 원이며, 다른 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맹견법(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 관리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5대 맹견 또는 그의 잡종견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이에 따른 의무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각 맹견에 대한 특성을 바로 알고, 의무사항을 잘 지킨다면 다른 사람들의 신체와 생명을 지킬 수 있으며, 반려견과 함께 하는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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